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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데기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진상 캠퍼들, 별명소 ‘민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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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데기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진상 캠퍼들, 별명소 ‘민폐’ 논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8-22 16:36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더파워 이경호 기자] 강릉 안반데기 별명소 주차장이 일부 캠퍼들의 무분별한 자리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좁은 주차 공간을 두 칸 이상 차지하는 행태가 드러나면서 일반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별보기 명당 안반데기 진상 캠퍼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좁은 주차장을 두 칸씩 차지한다”며 일부 캠퍼들이 주차장을 사실상 야영·취침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용 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쓰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20일 서울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과 개인 물품으로 다섯 칸을 차지한 사례가 제보돼 공분을 샀고, 7월10일에는 공영주차장 아스팔트에 드릴로 고정핀을 박아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공개됐다. 5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장시간 점유해 사실상 캠핑장처럼 활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2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2024년 9월20일부터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서 해당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단속 근거가 부족해 관리 주체들이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반데기 일대에는 텐트 설치와 취사가 금지돼 있으며, ‘스텔스 차박’(취사·장비 전개 없이 조용히 머무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곳곳에 게시돼 있다. 멍에전망대는 2020년 석축 붕괴 등 안전 문제로 폐쇄된 이후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 전망대 대신 주변 도로와 주차 공간에서 별을 관측해야 한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내 불법 야영·취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유지나 소규모 주차공간에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를 강화해 충돌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름·가을 별 관측 성수기에는 임시 주차면 확보, 보행 동선 분리, ‘빛·소음 최소화’ 캠페인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편 안반데기는 해발 1100m 고랭지 지대로 별 관측 명소로 잘 알려져 있으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야간 방문객이 몰리면서 혼잡이 잦아 ‘일찍 도착·무소등·무취사’ 등 기본 매너 준수가 거듭 요청되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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