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자료에 따르면, 결혼 4년 차 이하인 신혼부부의 이혼율은 18%로 전체 부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황혼이혼 케이스는 전체 이혼 건수의 30%를 훌쩍 넘었다.
다소 짧은 기간,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될 경우, 재산을 형성할 시간이 없다 보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혼수, 집 마련 비용, 자동차 비용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한편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들과 달리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관련 분쟁보다는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양쪽의 치열한 갈등은 물론 재판장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배할 시점이 다가온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명시하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다. 민법 제839조의 2항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가능한 재산인 퇴직 급여채권도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불포함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면 인정되는 특유재산은 많지 않게된다.
실질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양측 배우자가 소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된다. 각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로 나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과 보유 상태인 재산을 비교하여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과 가액은 내수경제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므로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에 대법원의 판시를 통해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되(대법원 1998.2.13.선고 97므1486. 1493판결), 이혼 이전에 별거 하거나 변론 종결 이전에 파탄이 난 관계라면 그 파탄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측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협의이혼에서 이혼한 날의 기준점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 판결 혹은 혼인 취소판결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이어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직업 및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했다면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토지 등 각종 부동산을 비롯해 적금과 주식, 가상화폐, 자동차, 고가의 예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또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의 특정, 은닉된 재산에 대한 파악,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상대측의 유책 혐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결혼생활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고, 의뢰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언인지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