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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 써달라"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경동제약, 과징금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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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 써달라"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경동제약, 과징금 2.4억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20 18: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의료기기 시장 내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적발, 제재하고 있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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