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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화환 폐기·음식 강매 못한다... 공정위,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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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화환 폐기·음식 강매 못한다... 공정위,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28 13: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다수 장례식장이 유족이 받은 근조화환을 임의 처분하고 음식을 강매하는 등 고객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실태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경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등 9개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고, 재판매를 금지했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6개 사업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아주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은 계약 분쟁을 다툴 경우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이대서울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의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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