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따라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산하 4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가 공통으로 결정해 상장 폐지한 사실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서 DAXA는 지난달 24일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사유로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유통량 오류를 수정하는 등 소명 절차를 밟았다. 또한, 위믹스는 소명 과정에서 유통량의 기준과 관련해 견해 차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위믹스 측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물량을 유통량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닥사는 이를 유통량으로 간주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들은 유통량에 관한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코코아파이낸스에 제공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며, 이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근거로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믹스 보유자들은 거래를 위해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옮기거나 매도해야 한다.
한편 위메이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