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부부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부부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
가정주부 A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 B씨와 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고객 중 한명인 상간녀 C씨와 1년여간 동안 외도를 저질러 왔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되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시효가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저지른 불륜 행위가 가정파탄에 미친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불륜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 현장을 잡지 않더라도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모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두 사람 사이 연인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하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시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이는 피해 정도나 상간자의 태도, 혼인 기간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책정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증거로서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밝혀야 하므로 확실한 객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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