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황혼이혼' 건수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황혼 이혼 사례만 보하도 1만5700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16.8%를 차지한다.
황혼이혼은 1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거친 부부가 50대나 60대에 이르러 헤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혼인 유지 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과 주요 쟁점이 다르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인 남편 B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서로 협의 하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젊은 부부의 이혼이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반면에 오랜 세월 혼인을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황혼이혼은 축적된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이바지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과정을 말한다.
분할 대상은 주택,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이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직접적인 근로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모든 유, 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해 고려한다. 따라서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절반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법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