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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준 더욱 폭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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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준 더욱 폭넓어져…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05 16:17

강제추행죄 기준 더욱 폭넓어져…
[더파워 최수영 기자] 클럽이나 나이트 등 유흥업소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인한 고소고발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더해진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매우 높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한다. 형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하고, 또한 성적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림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행동을 하여 추행하면 성립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더욱 폭넓어진 상태다.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인 동시에 추행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법원의 범죄구성요건 해석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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