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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품정리 중 알게 된 상간녀의 존재, 위자료소송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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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품정리 중 알게 된 상간녀의 존재, 위자료소송 가능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4-13 13:13

남편의 유품정리 중 알게 된 상간녀의 존재, 위자료소송 가능해
[더파워 최수영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고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며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 해졌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고인이 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외도 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게 판단될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 및 피해가 심하고, 상간녀 쪽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제공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늘어나서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단순한 심증이나 애매한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배우자 차량의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이들을 추적하게 한다든가 배우자의 핸드폰에 불법 도청, 감청 어플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오히려 그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없음에도 섣불리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경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간 행위자들의 행동이 은밀해져 증거수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상간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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