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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규모 클수록 기여도 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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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규모 클수록 기여도 산정 어려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4-13 13:56

황혼이혼, 재산분할 규모 클수록 기여도 산정 어려워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오랜 세월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온 중년 부부가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 ‘황혼이혼’은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했다.

결혼 20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가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남편과 상호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는데,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위자료가 쟁점이 되지만 황혼이혼을 앞둔 부부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이후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재산을 충분히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황혼이혼은 결혼을 지속한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고 재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분할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나 예, 적금은 물론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거의 모든 자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데, 채무는 귀책이 있는 쪽이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자산은 특유자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산분할 기준인 기여도는 근로소득이나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통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처럼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수록 그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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