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9 (토)

더파워

30만원이라더니... 명품 플랫폼 발란, '거짓 할인 미끼로 고객유인' 공정위 '경고'

메뉴

산업

30만원이라더니... 명품 플랫폼 발란, '거짓 할인 미끼로 고객유인' 공정위 '경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4-20 11:2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A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즈가 미국(US)식으로 표기된 단 한 개의 사이즈만 해당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신발 가격은 70만∼80만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앞서 지난해 발란은 유튜브 인기 콘텐츠 '네고왕' 에 출연해 1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해 '꼼수 할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소비자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도 명품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할인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20,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6,000
이더리움 4,92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2,730 ▼320
리플 4,720 ▲10
퀀텀 3,316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26,000 ▼404,000
이더리움 4,92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2,730 ▼350
메탈 1,120 ▼4
리스크 637 ▼1
리플 4,717 ▲9
에이다 1,132 ▼7
스팀 2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5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4,000
이더리움 4,92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2,760 ▼320
리플 4,719 ▲12
퀀텀 3,300 0
이오타 3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