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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손배소 소비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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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손배소 소비자에 제공"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5-30 10:40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매출액 다음에 과장 거짓 광고 기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며 "신사들이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고,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며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천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통신 3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소비자의 실수·착각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놓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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