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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 단일세율 체계 개편 필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6-07 09:23

대한상공회의소/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내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어서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재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돈다"며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며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고 말했다.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 단일세율 체계 개편 필요
오준석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법인세제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다.

하준경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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