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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78만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10억원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6-14 16:38

개인정보보호위,제10차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제10차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인터파크가 이용자 개인정보 78만여건을 해커(개인정보 불법 수집자)에게 유출당한 건으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거나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인터파크에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증권정보 제공 누리집 팍스넷도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 개인정보 28만4054건을 유출당했다. 개인정보위는 “팍스넷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를 늦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3484만원의 과징금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리본즈는 명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 권한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커가 AWS 계정정보를 획득, 이를 활용해 이용자 개인정보 118만3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1억7201만원의 과징금, 42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무신사, 발박닷컴, 리니칼코리아는 각각 과태료 1080만원, 660만원, 200만원을 물게 됐다.

무신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 배송지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설정 오류가 있었다.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 배송지 정보가 열람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접근통제 등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자주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적법하게 신고 및 통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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