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공정위 판단을 "무리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해 배차했다.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0~5분 거리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 간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했고 성실히 콜을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외면한 결정이며 승차 거부 완화 등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