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4 (월)

더파워

검찰, '앱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 착수

메뉴

산업

검찰, '앱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 착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8-14 10:32

검찰, '앱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 착수
[더파워 유연수 기자]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단법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용자가 앱에 접속한 상태에서 추가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국내에서만 33%로 적용해 3500억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마켓 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 개발사가 게임 아이템 등 추가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가리킨다. 소비자가 결제한 비용 중 일부를 애플이 수수료로 떼어간 뒤, 남은 금액을 개발업체가 받는 형태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수수료율을 30%라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개발업체는 약관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3%를 추가로 납부해 온 셈이다. 계약 약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모바일게임협회 측은 애플이 해외 앱 개발업체에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라고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9.25 ▲13.48
코스닥 796.72 ▼3.75
코스피200 430.68 ▲2.6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24,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6,000
이더리움 4,12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5,640 ▲170
리플 3,981 ▲58
퀀텀 3,18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95,000 ▲15,000
이더리움 4,11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5,560 ▲70
메탈 1,087 ▼1
리스크 608 ▲4
리플 3,973 ▲49
에이다 1,033 ▲5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0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4,000
이더리움 4,128,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5,630 ▲140
리플 3,986 ▲61
퀀텀 3,155 0
이오타 3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