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에 달했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에 대출 부담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그만큼 상환이 급박한 대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2만1930명에 육박했다. 2021년(1만1849명) 연간 신청자와 비교하면 이미 2배 가까운 규모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에는 평균 변제기간이 84.6개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지난해 1만726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5월 기준으로만 8000명을 돌파했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마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약 300만원 수준의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 1690명이 신청했으나, 지난해 4만 4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6월 기준 2만 3264명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올해 신용회복이 확정된 이들은 주로 복수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천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천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천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천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마저 소액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3배 이상 치솟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용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