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서면 미약정 행위와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