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한 때 ‘무주택자의 꿈’처럼 여겨지던 지역주택조합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여겨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토지 소유주들이 앞장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자금을 모아 진행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토지소유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까지 문제없이 진행하면 곧장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소유권의 확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토지 매매를 거절하거나 높은 가격을 부르는 토지소유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고 결국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화되다가 무산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합 규약이나 계약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조합원들은 막연히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는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가입을 후회한다면 탈퇴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지역주택조합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가 매우 어렵고 분담금을 전액 반환 받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당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한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분담금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마련해 사업부지 매수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얻는 순서로 진행한다. 조합원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토지 확보율을 속이거나 가입 조합원의 숫자 등을 속였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단, 입증책임은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