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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시행... 웹젠·위메이드·그라비티 '뒷북'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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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시행... 웹젠·위메이드·그라비티 '뒷북' 조치 논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4-03 16:29

유저들 "문제 제기할 땐 안하더니 법이 무섭나 보다" 성토

'나이트크로우'운영진의확률표기정정공지
'나이트크로우'운영진의확률표기정정공지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가운데, 게임업계가 기존 확률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들이 확률 표시 오류 사례와 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하지 않다가 법 시행 이후 부랴부랴 조사에 나서 뒷북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나이트 크로우'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확률형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제 게임 내 적용된 확률 정보로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이트 크로우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출시 후 국내 앱 마켓 순위 1위를 기록했던 히트작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시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원소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이다. 구매하면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원소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정정됐다. 실제 확률과 표기가 2~3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뮤아크엔젤'운영진의확률정정공지
'뮤아크엔젤'운영진의확률정정공지
이 외에도 웹젠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 0%가 적용되는 '바닥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웹젠은 일전에 시행 횟수와 상관 없이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0.29%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100회차의 뽑기를 거친 이후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다.

레벨이 401 이상인 경우,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번의 뽑기를 돌려야 했다. 이외에도 판매가 종료된 ‘축제 룰렛’과 ‘지룡의 보물’에도 확률 오류가 존재했다.

웹젠은 상품의 최초 판매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아이템에 대한 환불 신청 접수를 4월 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뮤 아크엔젤 김우석 사업실장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미 구매한 상품에 대해 별도 회수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불편함 없이 보상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한 빠르게 보상안과 보상 신청 절차 등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상을 바로 제공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웹젠 이용자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라그나로크온라인'확률고지전체보상
'라그나로크온라인'확률고지전체보상
앞서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실제 이용자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과 게임 내 표기 정보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 공정위가 민원접수 후 본부로 사건을 이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과거 개별 획득률이 0.8%로 공시됐던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실제로는 8분의 1인 0.1%에 불과했던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해당 게임 유저들은 "자율규제에서는 그렇게 점검해도 하나도 발각되지 않던 문제가 법령이 되자마자 하나둘씩 발각되는 이유" "문제 제기할 땐 안하더니 법이 무섭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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