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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 결심했다면, 확인할 부분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4-12 11:49

사진=이호준변호사
사진=이호준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성격적인 차이가 크거나 가정폭력, 방치, 외도, 배우자의 범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매우 민감하게 따지는 부분으로, 서로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 중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을 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은닉,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분할 가능한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 연금 등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양육권은 법원에서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경제적인 능력, 보조 양육자 유무, 이혼 후 거주지 외 많은 부분을 따져본 후 결정한다.

평소 자녀와 유대감이 깊은 쪽이 유리하며, 전반적인 양육 능력이 우수한 쪽에서 양육권을 갖게 된다. 이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권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하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호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 상의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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