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과거에는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최근 여러 법인, 유명인의 사건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단순 횡령과 배임의 죄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임수증재에 대해서는 아직 확연하게 그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7조에 의하면 배임수증죄는 아래와 같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사무’는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다. 재산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때, 양형 기준 또한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미비하거나 편취금액이 1억 미만일 때 해당한다. 유형별로 다르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탁 포함이기에 피해 회복이 확실하고 의사가 있는지 따져본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감형 받을 수 있다.
사회에 필수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과 재산 상으로 엮일 일이 상당히 많다. 특히나 재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보다 더 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파하기 난감한 혐의인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의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판례에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