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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장기 별거 상태가 법률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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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장기 별거 상태가 법률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8 10:24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대화나 조정 대신 일단 주거를 분리하는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별거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면 오랫동안 남처럼 살았으니 당연히 이혼이 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거에 도달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별거 상태의 부부에게 주로 문제 되는 대목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특히 별거이혼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를 깨뜨린 후 집을 나간 배우자가 단지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힌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부부 합의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따로 사는 일명 '졸혼' 형태를 취하다가 끝내 법적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졸혼처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졸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산 관리나 자녀 양육,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법원은 졸혼 합의 당시의 조건과 별거 동안 부양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무에서 특히 분쟁이 격화되는 대목은 별거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외도)를 저지른 경우다.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조의무가 존재하므로, 외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난 이후에 시작된 별거 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외도로 인해 혼인이 깨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존재하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별거 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산정에서도 별거 기간 동안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재산분할 역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 별거 상태라 할지라도 별거의 시작이 일방의 무단 가출이었는지, 졸혼과 같은 합의에 의한 분리였는지에 따라 유책 판단과 이혼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별거 시점의 재산 상태 추적과 부양료 청구, 유책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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