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합판을 원목인것처럼 속여서 광고"... 세라젬, 과징금 1.2억 제재

메뉴

산업

"합판을 원목인것처럼 속여서 광고"... 세라젬, 과징금 1.2억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24 13:5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해 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해당 제품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30,000 ▼48,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2,000
이더리움 4,07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0
리플 3,965 ▼17
퀀텀 3,03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10,000
이더리움 4,0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0
메탈 1,042 ▼5
리스크 594 ▼3
리플 3,965 ▼14
에이다 994 ▼6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2,000
이더리움 4,07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10 ▼60
리플 3,965 ▼16
퀀텀 3,030 ▼8
이오타 295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