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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치엔지에 과장금 5억...한국콜마 2세 회사에 전문인력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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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치엔지에 과장금 5억...한국콜마 2세 회사에 전문인력 부당지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10 13:4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인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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