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설명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됐다는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의 속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화장은 최근 SK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칼럼에 대해선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 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