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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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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6-18 18:05

군대 내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져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 안에서 후임병사 6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동성 간의 성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기간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별을 떠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이가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군대 내에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기문란과 함께 전투력과 사기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군대가 폐쇄적인 집단이고 상명하복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감추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반인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반면 군형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성범죄 등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군인의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관계로, 가해자가 직업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도 피해 갈 수 없다.

군인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고 진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위계에 따라 하급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명예제대 또는 해임, 파면 등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연금 지급 중지 등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군범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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