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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중징계…랩·신탁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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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중징계…랩·신탁 첫 제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28 15: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운용과 관련, 위법사항과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채권 돌려막기는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수익률 보장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익을 전가하는 자전거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이 증권사 고유 자산 등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제재심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확정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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