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8.02 (토)

경제일반

음주운전처벌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09 13:47

사진=이준휘변호사
사진=이준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오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휴가철을 맞이하여 그러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이러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시도별로, 지역별로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음주운전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과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일반인이 혼자서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도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운전자가 취한 상태이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 현명한 대응을 위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운전자라면 더욱 음주운전사건경험이 풍부하고 음주운전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58,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6,000
이더리움 4,90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7,630 ▲90
리플 4,106 ▲7
퀀텀 2,84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702,000 ▼295,000
이더리움 4,90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720 ▲140
메탈 988 0
리스크 566 0
리플 4,107 ▲8
에이다 1,000 ▲7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72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753,500 ▲6,500
이더리움 4,90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7,560 ▼20
리플 4,107 ▲6
퀀텀 2,819 0
이오타 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