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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구속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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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구속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20 13:23

사진=유한규변호사
사진=유한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가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으나 측정에 불응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통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A씨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다면 도주치상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체포 후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측정에 불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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