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해 속을 끓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가입비, 분담금을 받아 토지를 마련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합원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자가 비교적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 택지 매입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할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조합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일명 ‘뒷돈’을 받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 분담금 등을 횡령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사 일정이 연기되며 지속적으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조합 가입 일시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합 가입 30일 이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가입한 지 3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계약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계약 당시 조합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계약자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주로 과장 광고, 허위광고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입증 책임은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등장한 판례에 따르면 지주택 환불보장약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며 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약정이 무효가 되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 없고, 총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환불보장약정을 하여 지주택에 가입하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판례를 고려해 계약취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이 좌초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다른 만큼 지주택 탈퇴에도 각기 다른 전략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지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가장 효율적인 탈퇴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