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다단할 뿐 아니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만큼 놓치는 것도 많은 이혼 소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강조되는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활용이다. 사전처분은 현상 변경 또는 물건 처분 금지, 사건 관련 재산 보존, 관계인 감호 및 양육, 그밖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으로 나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때, 조정 신청을 할 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을 발휘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 처분을 결정한다. 가령 이혼 소송 도중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판결 선고 시점까지 본인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A 씨는 이혼 소송 도중 자녀를 누가 도맡아 키울 것인가에 관해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와 맞닥뜨렸다. 자녀의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올 것을 원했던 A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리인은 소송과 함께 A 씨가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했다. 이때 배우자와 별거하기 전 미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일과 관련한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신속히 절차를 밟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사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으로도 쓰인다. 직접 집행하지는 못할지언정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행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특히 양육권, 친권, 면접 교섭권 같은 경우 자녀의 권리 보존 및 복리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사전처분활용은 꼭 필요한 과정이 된다. 가령 양육비 같은 경우 미지급 시 법적 조치와 강제집행 등 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매우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급받기까지 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처분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거쳐 변수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전처분 또한 신청과 심사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무작정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밝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인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