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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개인이 혼자 힘겹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0-28 16:55

이혼소송절차 개인이 혼자 힘겹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라디오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 남편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대학시절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집안 살림 및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있었고, 우연히 보게 된 메신저에서 외도의 정황을 목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와 출생신고를 자신의 앞으로 했다며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결혼생활을 함께 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유는 다양하겠으나 대표적으로 외도나 불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관련 법안이 폐지되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을 통한 민사적 방법만으로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즉, 형사적 처벌만 불가할 뿐 저지른 행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관계로 피해를 준 당사자라면 누구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만남을 가진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했을 시에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상간자가 아니라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동일한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장 핵심은 나의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도 사실과 책임 여부의 증명이다.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빠르게 모으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 혹은 배우자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모인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경로를 활용하길 권고한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힘겹게 이끌어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합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부수적인 권리를 억울함 없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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