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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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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1-04 15:14

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범죄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피해 학생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 고민 상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뢰를 얻으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이 해당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른바 미성년자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해당 행위가 미칠 사회적 파장은 물론 피해자가 겪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등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지속 반복 참여시킬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형이 선고된다. 또한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된다면, 형법 제287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뤄진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직군으로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애초에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합의 등을 권유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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