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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사기대출' 김기유 지인,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도 연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11-18 14:15

김기유전태광그룹경영협의회의장/연합뉴스
김기유전태광그룹경영협의회의장/연합뉴스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150억원 사기대출의 차주인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지인이 새마을금고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은 후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지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67-10번지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50억원을 빌렸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대출만기일이 임박해지자,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전 의장에게 부탁해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로부터 같은 토지를 담보로 150억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은 매월 7% 규모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출이 만기 된 지난 8월부터는 원금 미상환과 함께 이자도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합의서’는 모두 허위 서류로 확인됐다.

이 씨와 저축은행 전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현재 피해 저축은행들은 144억원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또한, 법무·대출 담당 직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9월 말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하며 “김기유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으로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 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라며 “피해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예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기유와 그 일당들 범행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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