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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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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12-06 13:30

이랜드월드가공정거래위원회주관‘대리점동행기업’으로4년연속선정됐다.(왼쪽부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동주이랜드월드대표이사)
이랜드월드가공정거래위원회주관‘대리점동행기업’으로4년연속선정됐다.(왼쪽부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동주이랜드월드대표이사)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추가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섬유패션 대표 기업”이라고 말하며,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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