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준강간 범죄 현황을 보면, 준강간 범죄는 2020년 1134건, 2021년 1055건, 2022년 1093건, 2023년 1004건으로 4년간 한 해 평균 1071.5건 발생했다. 이 기간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연평균 1136.5명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603건의 준강간 범죄가 발생했으며 627명이 붙잡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성범죄다.
준강간 범죄 3건 중 1건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준강간으로 검거된 4743건 가운데 1559건(32.9%)이 서울에서 일어났다. 서울시 안에서도 클럽이나 유흥주점이 많은 강남·마포·관악·서초·송파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건수만 637건이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의 뜻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라 함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반드시 그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혹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목사인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에도 준강간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등의 기수시기는 강간죄·강제추행죄 등과 동일하다. 즉 준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를 만졌을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보통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반인들도 비일비재하다. 형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 모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동일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CCTV 또는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편이다. 이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 설명에 따른 신빙성 여부, 사건 종류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짊어지기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