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조정이혼은 유명인들의 이혼에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중재 아래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이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조서로 작성하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차별화된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한 명이 신고만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들의 선택을 받는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이 잘 성립될 때뿐만 아니라 결렬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조정이혼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유기 등이 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나아가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 외에도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부부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지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중간 단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혼 절차를 제공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