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8.22 (금)

경제일반

세입자명도소송,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2-21 16:40

세입자명도소송,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신축 원룸을 보유한 집주인 A씨가 약 5년간 자신의 집에 전세로 거주했던 세입자 B씨가 멀쩡했던 집을 폐가로 만들어놓고 나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카페 내에서도 인기글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곰팡이는 물론 화장실과 전자레인지가 있던 자리에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기 힘든 먼지 더미와 녹이 슨 흔적들이 가득했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누구에게나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 상황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장 많다. 계약 체결 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 통보 및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다만,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해도 무조건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고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즉, 적법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양도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가 실제로 점유 중인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로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진 퇴소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세입자 명도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전 과정을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부동산전문변호사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41.74 ▲11.65
코스닥 777.24 ▼0.37
코스피200 424.41 ▲0.7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366,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781,000 ▲3,500
이더리움 5,93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9,460 ▼70
리플 4,036 ▼39
퀀텀 3,304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430,000 ▼102,000
이더리움 5,92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70
메탈 1,002 ▼3
리스크 532 0
리플 4,040 ▼31
에이다 1,199 ▼2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31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82,000 ▲3,000
이더리움 5,93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00 ▼60
리플 4,038 ▼37
퀀텀 3,338 ▲11
이오타 2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