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미지급되면 건설회사로서는 건축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해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 측에서 하자를 주장하며 하자보수 혹은 새 재료로 다시 재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공사를 제대로 수행했음에도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재공사를 요구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일단 공사대금미수금이 발생해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법원건설감정인 건설전문변호사와 논의해봐야 한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더더욱 미수금을 받기 위한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본 계약에서 정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성고감정부터 신청해야 한다.
기성고 감정을 법원에 신청하면 감정인이 공사현장에 방문해 지금까지 시공한 내역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그 비율을 따지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되는 공사대금이 발생했는지를 판정한다.
추가 공사를 시공했을 경우, 건축주가 추가공사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약정서나 견적서, 녹취, 카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약정을 입증하면 추가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을 증명할 수 없다면 추가공사를 통해 건축주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청구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액은 통상 약정한 금액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 진행 전 공사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 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공사장을 계속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행사 시에는 공사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한다거나 팻말, 울타리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건축주가 타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치권행사를 한다면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의 채권이 모두 변제가 되는 날까지 부동산을 사용한다 거나 양도를 할 수 없어서 건축주, 수급인에게 미수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생긴 경우 역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3년 정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단기시효라는 특성상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비등감정인, 건설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현 시점에서 최선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등 다양한 건설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