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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전 알아 두면 좋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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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전 알아 두면 좋은 사항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01 10:07

사진=김주표변호사
사진=김주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운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사고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한다. 이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없는 만큼 미리 대응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게 좋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사고 이후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나 배상액 산정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며 “배상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핵심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만을 계산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실을 고려해야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계산해 두는 게 좋다.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실질적인 비용이다.

병원 치료부터 입원, 간병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여기에 있다. 이 항목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내역,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 두는 게 좋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수입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만약 자영업자가 사고를 당해 당분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면 어떨까. 이때는 정상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정, 배상액에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마지막은 위자료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상해의 정도,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이 많다”며 “피해 산정부터 시작해서 정당한 배상까지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등 보험을 살펴보면 법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상품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정당하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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