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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기여도 입증, 찬찬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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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재산분할,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기여도 입증, 찬찬히 준비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06 16:15

사진=남혜진변호사
사진=남혜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이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그중 이혼재산분할은 각자의 윤택한 삶을 꾸려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금전을 분배하는 개념이기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유책 사유와 무관하다. 어떤 배우자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더 많이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과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여부, 혼인 도중 상대 배우자의 부모 부양 여부, 육아 전담 비율과 재산 형성 정도, 각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그중에서도 혼인 기간은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설령 전업주부로서 직접적인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고 가사 노동만 전담하던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통상 50%가량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는 한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재산 상황뿐 아니라 재산이 형성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분할 대상을 특정하기도 힘들기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A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사업을 도우며 가정을 유지했다. 그렇게 20년간 생활하던 두 사람은 깊어진 불화로 인해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나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 청구가 필요했던 A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인은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와 건물, 차량 등 감정 평가를 거쳐 순 재산 내역을 파악했다. 심판 청구 과정에서는 A 씨가 전업주부였음에도 배우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일을 도왔으며, 20년간 거의 홀로 가사 활동을 전담했음을 주장했다. 그 끝에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재산의 45%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리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 해정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대방도 변호인과 함께할 가능성이 큰 이혼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입증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하므로 홀로 준비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기여도를 입증받아 보다 많은 몫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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