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는 지난해 12월경,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신종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B씨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을 입수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50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력을 한 C씨의 아내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년째 국내 마약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애초에 마약을 접할 수 없도록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통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독일이나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한 후, 해당 성분이 들어간 물품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 마약 밀수꾼이 아닌 단순 여행객 신분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인지 몰랐고,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물품을 구입한 경로나 정황 등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마약 밀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해 재발을 방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약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혐의를 받아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상황이라면 마약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당 물품을 파기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 입증이나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