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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짧은 접촉도 처벌된다… 법원 판례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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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짧은 접촉도 처벌된다… 법원 판례 강화 추세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11 14:33

사진=김의택변호사
사진=김의택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강제추행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장,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관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2,5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로, 강제추행이 더 이상 특정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강제추행,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

법원은 강제추행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의도적인 밀착 행위도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절차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고, 필요 시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증거를 남기고,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는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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