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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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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의혹 조사 착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1:06

공정위,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소는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제품 가격이 3천∼5천 원 수준으로 기존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판매 시작 닷새 만인 지난달 29일 추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한 직후 내려진 결정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이로 인해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한 제약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 단체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제약사를 압박해 판매 중단을 유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에 대한 건기식 공급을 막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약사들에게 특정 제약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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