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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1:29

사진=민경태변호사
사진=민경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중에서도 재산 문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과정부터 기여도의 계산 및 분할률의 결정까지 각종 법리가 얽혀있다. 그렇다 보니 재빠르게 절차를 밟아나가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본인에게 있어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행히 법적으로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시의 은닉 혹은 처분 행위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사해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해행위는 이혼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빚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행위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법률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재산을 분할해야 할 상대방을 채무자, 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본인을 채권자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 직전 본인 모르게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싼 값에 처분하였다거나 한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면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A 씨의 배우자는 A 씨의 소 제기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상간자에게 무척 싼 값으로 처분하였다. 소 제기를 하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을 일부러 배우자가 처분한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찾았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A 씨는 정상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해행위가 있을 때는 단순히 취소권을 통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입증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권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처분이나 은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법상 재산 명시 제도 및 재산 조회 제도 등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현명하게 소송에 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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