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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이혼 및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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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이혼 및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3-14 15:32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이혼 및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발을 묶어 채찍질하고,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가해 상해 및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라며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되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 등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형법 제262조 및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부라고 해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폭행이 동반된다면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폭행에도 불구, 정이나 자녀 양육, 경제적인 상황 등을 이유로 무작정 참고 견디거나 이혼이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폭행의 특성상, 한 번 시작되면 빈도가 늘어날 수 있고, 정도 또한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즉 피해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조속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소송 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가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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