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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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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24 11:04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87일 만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임명 절차 미실시 등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에는 대통령 기준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 적용돼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으나,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절차 회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계엄 선포에 관해 헌재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의 판단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나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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