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모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등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3%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은 주가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상장회사가 자녀 소유 회사에 지급한 자금이 증여세 재원이 될 것이란 추측까지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도 공동 성명을 내고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일반주주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