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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 수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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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 수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4-04 12:00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진=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군·경 동원,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및 법조인 위치 추적 등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입장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입장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요건 없이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는 이를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국회의 기능 및 권한 방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군경 동원 지시를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정치인·법조인 등 위치 추적 및 사법·정당 독립 침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치인과 전·현직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헌재는 이로 인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시도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동원 및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행위로 판단됐다.

▲포고령 1호를 통한 기본권 침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 사유 각각이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엄의 ‘경고성·호소용 성격’이나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또한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더라도,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평상시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모든 절차적 쟁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재판관은 향후 증거 채택 기준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필요성 등에 대해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정 사상 가장 긴 탄핵심판 절차와 평의 기간을 기록한 사건으로도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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